목차
- 파산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대표이사 주소 불일치
- 이사회 의사록 날인 문제
-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 신청서 주소 수정
- 이사회 의사록 정정
- 시사점
- 파산 신청서는 공식 서류 기준으로 작성
- 이사회 의사록 날인은 사전에 철저히 점검
- 대표님의 꼼꼼한 ‘크로스 체크’ 중요
파산 · 제조업
회사의 파산은 흔히 회사에 내려지는 ‘사망 선고’로 비유될 만큼 엄격한 법적 절차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부채를 다루는 만큼, 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매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완벽해도 주소 한 줄 또는 도장 하나가 틀리면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리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전문 로펌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신청서 기재 오류와 이사회 의사록 날인 문제를 살펴보며 파산 신청 시 정확성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사건에서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서류를 최종 검토하던 로집사는 두 가지 형식상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파산 신청서 초안에 적힌 대표이사의 주소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이사 주소가 서로 달랐습니다. 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가 공식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사의 파산 신청을 결의하는 이사회 의사록에서는 모든 이사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특정 J 이사의 도장 사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둘러 날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이사가 “도장이 문제 될 것 같다”며 날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사록에서 해당 이사의 결의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했습니다.
의뢰인의 고충 "등기부의 대표이사 주소와 파산 신청서의 대표이사 주소가 다른데 문제가 되나요? 이사 중 한 명의 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 날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로집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이사 주소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로 정확히 일치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공적 장부에 기재된 정보가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등기부에 나온 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사 한 명이 인감 도장을 찍지 못하거나 도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날인을 강행하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로집사는 문제된 J 이사의 부분을 의사록에서 삭제하고(오류 정정), 남은 이사들의 의결 정족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의사록을 수정한 뒤 해당 의사록을 제출했습니다.
[TIP] 파산 신청을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은 파산 신청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도록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사소해 보이는 오류 하나가 파산 절차를 크게 지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본점 소재지 등은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 기준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 후 등기부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이전 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등기부를 최신 주소로 변경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과 신청서의 불일치는 바로잡아야 할 치명적인 형식 오류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를 파산시키려면, 과반수 이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과 각 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 이사가 있거나 인감도장을 분실한 이사가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접수 직전에 당황하는 일을 피하고, 모든 이사의 날인이 적법하게 확보된 상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법률 대리인이 담당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사들 간의 관계, 실제 사업장 주소 등)은 회사 대표님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대리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대표자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준다면(더블 체크), 접수 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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