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업무 사례 Q&A

「건설사 회생 FAQ」 -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

회생 건설업 2025-12-04 조회 17

건설사 회생 심문 기일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회생 신청 단계의 실무 쟁점

Q.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열리는 심문 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대표자 심문 기일에 대표이사 외 다른 임직원들도 방청 할 수 있는지, 인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자 심문’은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관리인)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기일로,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출석은 필수입니다.


회생 법원의 질의 내용


회생 법원은 이 자리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 '회생 신청 배경', '향후 사업의 회생 가능성' 등을 대표자에게 직접 질문 합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미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 외 회사 관계자의 참석(방청)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대표자 심문기일은 방청 인원이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으며, 필요 시 관련 실무자(재무 담당 임원, 회생 신청 자료 작성에 참여한 직원 등)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원은 “3~4명 정도 참석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한 바 있어, 회사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이 함께 들어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성공 사례


요약

-대표자 심문기일에는 대표이사의 출석이 필수

-회사 실무진의 방청은 원칙적으로 허용, 특별한 인원 제한 없음

-3~4명 내외 참석도 실무상 문제 없이 가능


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대표자·대리인의 사전 준비가 절차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침, 대표자 심문은 초기 회생 진행 단계의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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