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회생 신청 단계의 실무 쟁점 '보전처분 등의 시기'
Q.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가 가압류나 강제 집행을 못 하도록 금지 명령이 보통 동시에 나오나요?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네, 회생 개시 결정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셨다면 통상 같은 날 동시에 발령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회생법원이 신청 당일 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보전처분명령
'보전처분명령'은 회사 재산의 보전(보호)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자산 처분을 제한하고 채권 변제를 금지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두 명령은 보통 회생신청 후 영업일 기준 1~2일 내에 동시에 내려지고, 결정문이 즉시 송달됩니다. 따라서 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새로운 압류나 추심이 금지되며,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을 유지하게 됩니다.
요약
-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 회생신청 후 영업일 기준 1~2일 내에 동시에 내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