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보전처분 기간 및 개시 직후 실무 '금지명령 후 채권자 압류'
Q.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가 회사 채권(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왔습니다. 금지명령 발령 이후에 진행된 집행인데,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설사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 내려진 압류·전부명령은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되며, 채무자 회사는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집행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채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전부명령' 등 모든 채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집행 결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집행’입니다.
채권자가 금지명령 이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제기
✔ “압류·전부명령 결정일이 금지명령 이후임”을 명확히 밝힘
✔ 금지명령 결정문 및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 취소 요청
② 법원의 착오 가능성 설명
종종 금지명령이 타 부서·타 담당자에게 즉시 공유되지 않아 법원의 결정 시스템이 갱신 전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빙 제출만으로 집행 취소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회생 사건 실무에서도 흔히 발생
본 사례에서도 금지명령 발령 후 특정 채권자가 회사 예금을 대상으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로집사는 즉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압류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약 3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발생한 압류·전부명령은 법적 효력이 제한됨
-따라서 즉각적인 이의신청이 필수
-회생법원의 금지명령 증빙을 제출하면 집행 취소 결정이 신속히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
법인 회생·건설사 회생 실무에서는 금지명령 이후의 집행 대응 속도가 회사 자금 확보에 결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