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업무 사례 Q&A

「건설사 회생 FAQ」 - 회생 개시 결정 후 전자 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회생 건설업 2025-12-05 조회 12

회생 개시 결정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보전처분 기간 및 개시 직후 실무 '전자소송 계정'

Q. 회사가 이미 전자소송(e-소송)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관리인)’ 명의의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법원 매뉴얼을 보니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별도의 전자소송 계정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회사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 있다면, 회생절차에서는 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되 해당 계정의 소송 당사자 정보를 ‘관리인 ○○○’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는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로 문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만 관리인 명의로 업데이트하면 모든 제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생 개시 후 제출해야 하는 관리인 보고서, 각종 허가신청서(계좌개설, 계약체결, 공익비용 지급 등), 회생계획안 관련 서류 등 관련 문서는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며, 본 사례에서도 회사 법무팀이 기존 법인 계정의 사용자 정보를 “관리인 ○○○”으로 변경하는 방식만으로 회생 사건을 문제 없이 진행했습니다.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성공 사례


요약

-기존 회사 전자소송 계정 그대로 사용 가능

-다만, 제출 주체를 ‘관리인(대표이사)’ 명의로 업데이트해야 함

-회생절차의 모든 문서는 해당 계정으로 제출


회생 개시 결정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