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보전처분 기간 및 개시 직후 실무 '자금 집행 허가서'
Q. 회생절차 개시 후 직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생 신청 이전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별도의 ‘퇴직금 지급 허가 신청서’ 양식이 존재하는지,또는 기존에 받은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사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개시 전 발생한 미지급 급여·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지만, 직원의 생계 안정과 회사 운영 지속을 위해 법원이 조기 지급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별도 전용 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수령하신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양식을 ‘퇴직금 지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무법인 로집사는 기존 급여 지급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퇴직금 지급 및 필수 인력 재고용 허가신청서” 형태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문제 없이 받아들여 즉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회생 신청 전 발생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생 채권
-법원 허가 시 조기 지급 가능
-전용 양식은 없고, 급여 지급 허가 양식 수정하여 사용하면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