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회생 절차 중 회사 운영 '직불 합의와 법원 허가'
Q. 발주처가 기존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직불)해 오던 공사가 있습니다. 이미 직불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회생 신청 후에도 법원 허가 없이 계속 직불을 진행해도 괜찮나요? 또한 서면 합의서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져 왔다면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사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기존에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 직불 방식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회생 신청 이후에도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직불 지급은 채무자인 원도급회사가 직접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가 자신의 책임 아래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채무자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며, 보전처분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이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관련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며, 회생·파산 등으로 원도급인의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발주처 직불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직불 합의가 있는 경우 - 회생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 가능
→ 회생 신청 후에도 법원 승인 없이 직불 방식 유지 가능
→ 이는 회사 재산의 감소가 아니므로 보전처분 위반이 아님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 관행이 있으면 실무상 인정
서면으로 된 직불 합의가 없더라도, 발주처가 지속적으로 자금 집행 요청서를 받고 직불해온 관행이 인정된다면,
→ 회생 이후에도 동일하게 직불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발주처와의 이메일 확인
→ “기존과 동일하게 직불 처리한다”는 간단한 확인서
→ 현장 실무자료(자금 요청 내역 등)
본 사례의 경우
본 사례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신탁사(발주처)가 회생 신청 이전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왔고, 회생신청 이후에도 동일한 직불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보전처분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요약
-발주처 직불은 채무자 재산 사용이 아니므로 보전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관행이 명확하다면 직불 지속 가능
-필요 시 간단한 확인서나 이메일을 통해 향후 분쟁 예방 조치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