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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회생 건설업 2025-11-29 조회 56

건설사 회생 자주하는 질문 배너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회생 신청 단계에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Q.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현재 계류 중인 소송만 적으면 되는지, 이미 확정된 소송도 포함해야 하나요? 소송 진행 과정을 일일이 정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계류 중인 소송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A. 회생 개시 결정 신청서상의 소송 현황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료된 소송은 별도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각 소송의 진행경과를 상세히 쓰는 것은 요구되지 않고, 소송명, 당사자, 사건번호 및 간략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이는 법원이 현재 계류 중인 분쟁 사항만 파악하여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소송과 직접 관련된 채권은 향후 채권자 목록에도 반영해야 하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채권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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