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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 누락된 회생채권을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

회생 건설업 2025-12-10 조회 2

누락 회생 채권의 추완신고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성공 사례


질문 - 채권 및 채무 처리 쟁점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의 추완'

Q. 회생 절차 초기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서 한 업체를 누락했습니다. P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를 청구하던 외주업체인데, 원래는 발주처 직불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신탁사가 직불을 철회하는 바람에 우리 회사가 새롭게 지급 책임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처음 목록에 포함하지 못한 채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추가 채권신고’ 또는 ‘추완신고’ 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초기 제출 시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빈번하며, 법은 이러한 누락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 신고기간 내라면 ‘일반 채권 신고’로 처리


회생법원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신고기간(통상 2주~1개월)을 정해 공고합니다. 이 기간 내라면 채권자는 법원이 비치한 채권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채무자(회사) 및 법원에 제출하면 정상 신고로 인정됩니다.


이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 ‘추완신고’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추완신고’가 허용됩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1. 채권이 신고기간 내에는 존재를 몰랐거나,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채권 존재가 확인된 경우
  3. 법원이 정한 최종 허용 시한(보통 관계인집회 전까지) 내 제출한 경


추완신고가 인정되면, 해당 채권도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한 지위로 회생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직불 철회로 새로이 발생한 책임


본 사례의 경우 외주 인력업체의 인건비는 당초 발주처 직불로 처리될 예정이었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금액(채권 X)으로 보였음, 그러나 발주처(신탁사)의 직불 철회로 회사가 지급 책임(채권 O)을 새롭게 부담,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의 요건 ‘채권 존재를 뒤늦게 인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신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1. 로집사 회생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누락된 약 1억 원 규모의 인건비 채권을 직불 철회 직후 즉시 추완신고 → 채권자는 증빙자료(거래명세, 외주계약, 근로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고 → 로집사는 이를 채권자 목록에 반영하여 회생절차에 참여하도록 조치


요약

-신고기간 내 → 일반 채권신고

-신고기간 경과 → 추완신고로 구제 가능

-직불 철회로 회사가 새로 책임지게 된 채권은 추완신고 요건을 충족


회생채권 누락은 실무에서 빈번하므로 추완신고 요건 및 기간을 확인하여, 즉시 신고가 핵심


누락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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