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생 FAQ」- 현재 소송 중인 채권자의 채권자 목록 및 회생계획안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생 건설업
2025-12-12 조회 14

회생절차에서 다툼 있는 채권의 취급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성공 사례


질문 -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 쟁점 '소송 중인 채권자의 취급'

Q. 회생 채권자 중 일부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우리 회사가 인정하는 채권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있는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과 회생계획안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회생 절차 전문 변호사의 답변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선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금액만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당 채권에는 “현재 소송 중 – 회사 산정액 ○○원”이라는 식의 주석이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사 계산으로는 이것이 맞다는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분쟁 중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 측 계산을 일단 받아들이되, 추후 확정 판결 등으로 증액되면 별도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반영하는 절차를 예정합니다.


채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만약 우리 회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아예 목록에 금액을 ‘0원’ 또는 미기재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채권 신고를 하거나 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퉈야 하고, 결국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존재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로집사는 “회사에서 해당 채권이 없다고 생각되면 목록에 넣지 말고, 나중에 채권자가 신고하면 시부인표(채권 부인표)를 제출해 다투면 된다”는 취지로 자문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상 회사는 완전히 부인하는 몇 건은 목록에서 제외했고, 그 채권자들이 신고해오면 법원에 부인신청을 하여 다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쟁점


회생계획안에는 이러한 분쟁 채권에 대해 “확정 시까지 변제 보류” 또는 “확정 금액에 따라 변제” 등의 문구를 넣어두어, 미확정채권은 추후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변제한다는 취지로 작성되게 됩니다. 법원도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인가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법적 분쟁의 결론에 따라 사후 조정하는 틀을 마련해두는 방식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요약

-다툼있는 채권은 일단 채무자 회사 판단에 따라 목록에 반영하되 근거를 명시

-인정할 수 없는 건은 제외한 후 사후 절차로 다툼


회생절차에서 다툼 있는 채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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